[ 에프앤씨 ] 한번이라도 신은신발은 보상(A/S)받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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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수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6-14 15:58:56
본문
사이트명: NORISHOP (노리샵)<br>
업체명: 에프앤씨<br>
사업자번호: 514-25-50453<br>
주소: 대구시 달서구 학산남로 90 201동 306호<br>
대표자: 남**<br>
전화번호: 053-624-4143<br>
구매급액 : 36,500원 <br>
구매일자 : 2013. 5. 23.<br>
주문번호: 2013-0523-0001284<br>
상담자: 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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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서 좀더 시원하고 편한샌들을 찾다가 마침 네이버창에서 50% 할인한다길래 구입하였습니다.<br>
마침 하루 종일 걷는날이 많았는데 일주일정도 신고나니 밑바닥(발바닥)부분이 일어나서 양면테이프로 붙여봐도 하루걷고 나면 더 이상하게되고 더이상 발바닥도 불편하여 신지 못하고 신발장에 넣어두었는데, 볼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2013. 6. 24.)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니 한번이라도 착화한 신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다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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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는 없는지요?
첨부파일
- 20130614_101818.jpg (1.9M) DATE : 2013-06-14 15:58:56
- 20130614_153347.jpg (1.6M) DATE : 2013-06-14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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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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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신발의 이상으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