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터키여행취소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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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6-13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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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하나투어(담당자-함수일)
여행지 : 터키
여행일자 : 2013.5.30~ 2013.6.7
여행경비 : 3,180,000원
제가 맨처음 취소의사를 밝힌것은 4월 29일이었고.
그때 위약금으로 850,000원을 내라고 했음.(발권차지 및 팀경비라고 함)
사실. 그때까지 여행약관이나 취소시 위약금등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구요
이미 발권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저는 85만원만 내면 되는가보다 라고 생각하며
일이 처리된줄 알았는데
2013.5월15일 여행관련 미팅시에 취소가 안된 사실암.
제가 취소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계속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지금 취소하면 115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85만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30만원을 더해 115만원이라니...
다른 동료들 기분상할까봐 일단 취소시키고 위약금도 지불했습니다.
동료들은 여행을 잘 다녀왔구요.
이제. 저도 따질건 따져봐야 할 것 같아서
5월23일과 5월 29일에
위약금 115만원에 대한 명세를 달라고 해도 약관대로 한다는 말뿐.
해외여행취소에 관한 위약금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10%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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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동료분들과 단체여행 예약후 개인사정으로 혼자만 취소요청 하셨는데 제대로 접수가 되지않았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