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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쎌틱에너시스 ] 대성쎌틱 S-Line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위험성 및 제조사의 위험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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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주신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4-30 08:11:50

본문

안녕하세요. 윤** 이라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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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6일 만4년된 가스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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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에서 열이 새어나와 교환기 옆에 위치한 플라스틱재질의 물통이 절반정도 녹아내렸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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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펌프가 돌아가니 물이 넘처흐르면서 물통 밑에 위치한 모터를 적셔 누전위험도 있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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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문제점을 알리자 돌아온 답변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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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있는 단순고장으로 치부하며, 수리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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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비싸서 그런게 아니라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겁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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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제조원의 고객센터에 글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알렸고, 책임자들에게도 보고를 요청했는데, 미온적인 태도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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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시고 단순고장인지, 중대고장인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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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노화로 인한 단순고장이라면 제가 고쳐 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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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고장은 아닌것 같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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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제조원이라면, 아주 희박하게 일어나는 고장이라도 중대고장이라면, 책임지고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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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사진보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잘보이는데, 파일이 너무 커서 못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스보일러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뻔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품하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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