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에듀 ] 인터넷 강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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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이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26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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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수강기간이었는데 . . 34일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보니 부실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답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내가알기로는 10%위약금과 수강한일자만큼 빼고 나머니는 환불하는것이 일반적인규정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묵살하니 고발합니다.
위약금도 내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데도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양심없는 상업자는 안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코에듀"검색하시면 나오고 전화 1661-51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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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강의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