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GA(유가) ] 개인쇼핑몰 유가-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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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4-12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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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틀전 여의도 역앞에 위치한 개인쇼핑몰(유가)에서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원피스 2개와 가디건 1개였는데, 원피스 2장이 사이즈가 없어서 하루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결제도 먼저 해야한다고해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어제 다시 물건을 찾아러 가서, 아무리생각해도 가디건은 쓸모가 없을것 같아서 원피스2벌만 사고, 가디건은 구매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규정상 취소환불은 되지않고, 교환 또는 교환증(보관증) 발급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싶었는데, 기한이 없는 교환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사장업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자 고발등에 대한 제재는 거의 받지않는다는점을 잘이용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두는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 본인들도 먼저알아봤는데 개인사업장이라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가게가 규정이라고 말하는 "환불,취소불가하고 교환만 가능"이것을 환불,취소 모두 가능하게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보관증.png (351.1K) DATE : 2013-04-12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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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