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앤미의원 ] 정앤미 의원에서 제모 1년 무제한 권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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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4-11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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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원에서 독단적으로 4월 11일부터 휴진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결제할 당시에 있던 야간진료도 없애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시간이 맞지않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돌아오는 날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사이트도 관리가 되지않아 뜨지않는 상태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에선 환불이 안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 않느냐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변심이 아닌 병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환불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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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의원에서 제모관리 1년등록후 의원사정으로 관리를 못받게 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이며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대항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