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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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라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12-01-19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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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에 겨울코트(방한코트)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드라이크리닝후 옷 탈색과 털이 많이 손상이 되었는데요
탈색의 경우 팔부분이 이미 탈색되어져 왔다며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맡길때까지도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맡길때 업체에서 확인하지않고 세탁후 나중에 클레임을 걸때 확인시켜주시는 업체쪽도 문제가 있었고 어찌해야될지 고민중이였습니다.
(탈색도 팔부분만이라고 사진보여주셨지만 실제 확인했을땐 부분부분 전체적인 탈색이
눈에 보일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털손상이였습니다.
분명 털의 종류를 파악하기위해서 만져보고 뽑아보고 업체에서 확인하실때도 아무무문제 없었던 부드러웠던털이 세탁후 많은 부분이 마치 탄것처럼 까칠까칠해져서 왔습니다.
크린토피아에서는 의류심의를 맡겨보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의의견서가 더 황당하더군요.
인천 소비자 연맹에서 온거였는데요,
털상태 눌림정도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드럽던 털의상태가 대부분 까칠까칠해져서 왔는데 양호하다니요!!!
도대체 양호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납득할수가 없네요.
자신의 옷이 이지경이 되어서 왔어도 양호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분명 현상태를 보고 심의를 하셨다면 털이 손상된부분과 손상되지 않은 부분의 촉감부터
많이 다르다는걸 알수있었을텐데요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거 자체가 믿기지않네요.
벌써 2010년 겨울에 2,3번 입은게 다구요 2011년 초겨울에 딱한번입고 맡긴 옷 지금까지 한달넘게
크린토피아에 있습니다.!!
맘에 들어서 산옷 입지도 못하고 겨울 다지나가고 업체쪽과 인천소비자연맹쪽 모두가 말도 안되는 결과에
서울쪽에 재심의 맡겨보려했는데 택배의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직접찾아가자니 날짜 맞추기도 힘드네요,
저도 일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시간버리고 신경쓰고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몇번 입지도 못하고 망가진 제옷과 시간 스트레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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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의류훼손으로 심의과정을 거쳤는데 양호한것으로 나오다니 매우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음.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하는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