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천동 포베이 ] 음식에 조개껍데기를 넣고 보험처리하라는 메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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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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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2-22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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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시던 중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