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민글로벌 ] 부폐식품 유통에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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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2-13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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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수입 가공한 냉동돼지고기를 구매했는데,부폐가되어서 먹을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처에서는 판품불가하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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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냉동고기가 부폐되어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