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어 ] 옷을 샀는데 적립금 눌렀다고 교환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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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제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1-18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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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