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멧몰 ] 결제 취소요청 및 환불 요청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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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이건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3-01-12 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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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연락처는 010-3444-*****</P>
<P>송**입니다. 빠른 결과 조치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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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품절이라고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