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LGU+ 직권해지대상이라며 인터넷 끊겠다더니 해지 안해놓고 1년10개월간 요금을 청구 수령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인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31 17:42:09
본문
지난 2011년 2월 14일 인터넷 사용이 안되어 서비스 기사를 요청했더니
출장온 서비스기사가 인터넷 수리는 커녕 한회선에 공유기를 사용하여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서비스 불가하며 직권해지 대상이라고 직권해지하겠다며 증거사진도 찍어가고..... ..결국 인터넷을 수리를 부탁한 서비스기사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은것이 아니라 불량고객으로 찍혀 직권해지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당시 여러대의 컴퓨터늘 여러회선을 사용해야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가 높지않은 상태라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터에 참 기분나쁜 서비스기사의 태도에 분개하며 그래 인터넷이 어디 LGU+뿐이냐며 끊어라 하고 타업체 인터넷에 가입하여 인터넷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통장에서 LGU+인터넷으로 다달이 사용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는것을 2012년 12에 알게 되어 혹 LGU+회선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하고 LGU+측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LGU+기사님을 요청 LGU+회선이 어디 들어오는지 확인한 결과 저희어린이집 건물에는 LGU+인터넷 회선자체가 연결되어있지않다며 아마 다른 인터넷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회선을 다 정리한것 같다고 하여 LGU+에 문의 지난 1년 10개월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납입한 요금을 환불요청하였더니 고객이 정식절차에 의한 해지신청이 되어있지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여러상담사를 걸쳐 해지팀장님과의 통화에서 5개월간의 사용료는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불량고객이라 해지하겠다하더니 직권해지대상은 맞았지만 직권해지하지는 않았다며 이제서야 고객이 정식으로 해지절차를 밟지 않아서 해지가 안되었다는 건 무슨 억지인지.....참
아니 그럼 직권해지하지 않았다는 연락이라도 주더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해지팀장과 고객서비스팀장의 태도는 정말 고객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그리고 돌려주려면 1년 10개월치를 돌려주지 도의 적인 책임을 지고 5개월분을 환불하겠다는건 뭔지 당체 도의적인 책임은 또 뭔지 .....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한 환불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나이키코리아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A/S 정책 12.12.31
- 다음글사용기한 지난 쿠폰 환불 12.12.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