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건조기1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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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을이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08-20 1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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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금호월드에7월1일날짜에방문하여 건조기17kg 가격대해알아보러갓다가..광주금호월드2층한아름전자! 건조기17kg 물어봣엇고
주소주라해서주소남긴후에귀솔깃한마음에
현금90만원주기로해서신청만해주세요하고
그다음날입금할께요하고나서입금전혀안햇구요 7월5일날순천쪽으로알아보다가순천쪽에서건조기21kg을결제를완전납부한상태엿는데몇일후전화가오더니7월9일날입금안한상태서물건이먼저왓습니다.. 기사분들도설치햇을때 한아름전자에서구매햇던건조기17kg로라는말도전혀없이.. 설치만해주고가서 제가삿던건조기랑색깔과모델이똑같하여제가삿던물건인줄알고한번썻 습니다.. 회수해가라는말에7월13일날 용달차가와서회수해갓으며물건재검토안하고되팔이하다가다른분사시분이필터보시고누가쓴거아니냐고고발하겟다하여
15일지나서야사장이전화와서 새물건을보냇는데왜중고물품보냇느냐면서 지랄하시던데요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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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1753611175141)_Resized_20250727_182621.jpeg (1.0M) DATE : 2025-08-20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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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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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