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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비모터스 ] 중고차구매,할부금조작사기 금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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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해룡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7-30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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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바쁜시간일텐데,본처리건봐주셔서감사합니다.

차는수리하고잇고,차량구매후10일넘어가는데, 취득록세,이전비용서류들을 안주게에, 전화상물어보니, 지역마다틀리다면서, 자기네는 원래서류를 안준다합니다, 사정사정하여 서류들을보내주엇읍니다.,
서류확인결과 총대출받은금액 4400만원. 이전등록내역서란곳엔, 총합계(4000만원이라기재) ,실제항목전부더한결과, 38,238,109 +개인부대비용 270만원 ,(보험료200만원+70만원현금입금) =40,938,109원 , (300만원없어짐.)
19마0500 차량을.6월30탁송받고. 10분도운행못하고, 전체경고등다떠서,가까운 수리부입고, 미션쪽하자로인해, 주행불가상태되어서, 견인하여성능보험수리,접수입고,. 7월17일가지성능수리완료,

차량구매후 10분도못하고, 개인부담수리비, 120만원, 견인비20만원,
전화하여, 차액부분하고, 수리비만달하하니., 저한테소개하여판매한직원이, 구치소들어가서,담주월요일에보자합니다. 시간을끌수록 저한텐 불이익일이너무많이생기니, 본원에도움요청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차액과 개인부담수리비를 받을수잇게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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