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방문 학습지 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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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육 ] 재능교육 방문 학습지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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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8-06 11:16:44

본문

1. 사건 개요
 - 계약 내용: 재능교육 학습지 방문 교육 계약
 - 해지 통보: 2025년 7월 30일, 담당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8월 해지 통보
 - 업체 주장: 여름휴가로 인해 7월 25일까지 해지 신청 건만 8월 해지가 가능하다 통보
  ※ 따라서 7월 30일에 통보한 해지 건은 9월까지 총 2개월 추가 학습 후 해지 가능하다고 통보(기존 안내는 해지 통보 후 1개월 추가 학습 고지)
 - 피해 내용
   * 사전 고지 없이 지부의 사정(휴가)을 이유로 해지 통보 기한을 임의로 앞당김
   * 사전 계약에 없던 추가 1개월(9월) 학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2. 부당성 및 법적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근거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성) 및 제7조(불공정한 약관조항의 금지)
  * 주장 내용: 재능교육 측은 **'당월 해지 불가'**라는 일반적인 원칙 외에, 담당 지사의 휴가를 이유로 **'해지 신청 마감 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사전 공지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고객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강요하는 행위이므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2)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침해
  * 근거 조항: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주장 내용: 소비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절차적 요건(예: 해지 통보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통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교육은 담당 지사의 사정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거부하고, 사실상 해지 자체를 2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3)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불공정 행위
  * 주장 내용: 일반적으로 방문 학습지 해지 통보는 담당 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은 7월 30일 문자 메시지로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담당 교사는 이를 확인하고도 고의적으로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해지 절차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뒤늦게 휴가를 이유로 부당한 추가 학습을 요구한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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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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