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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바다수산 ] 소비기한 거짓 표기하여 판매한 후 반품 거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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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서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8-12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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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월 일 과 24년 월 일 제주바다수산에서 구매한 광어 필렛(냉동보관)(각 소비기한 25년 9월 23일, 25년 10월 10일) 제품이 25년 5월 부터 악취와 회가 불어터지는 등 상태가 이상하기 시작하고, 상한듯하여 취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구매 및 제조원에 테스트 및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수차례 지속적 연락을 피하고, 테스트를 하러 오겠다며 거짓으로 반응 하며 시간을 끌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관 및 이동에 대한 명확한 온도보관기록지 등 갖가지 자료들을 요구하여, 정확히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테스트를 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연락을 피하며 회피하여 소비기한이 5개월 이상 남았음 에도 불구하고 제품이상으로 사용불가 상태의 제품에 대한 거짓대처와 시간을 끌며 반품을 하지 않으려 하는 무책임에 고발 합니다. 소비기한 이전 상태가 명확히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협조 공문과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썼으나 무책임한 책임회피와 소비기한 거짓표기에대해 신고합니다. 모든 자료 및 증거 제품 실물 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고자(본인)에 연락 및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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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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