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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제 ] 충전금 소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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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영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8-09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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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하나만 첨부가 가능하여 상담내용만 캡쳐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아티제(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충전금을 통한 충전 후 카페를 이용해 왔는데, 충전금이 소멸되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용정책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알람 시, 충전금이 만료되니 사용하라는 고지만 되어있습니다. 충전금 소멸 시기 동안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시기라서 방법을 가이드 해주지 않아 추후에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니 온라인으로 충전금을 추가 충전하면 만료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카페도 해당 충전금 소멸과관련되어 미고지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였는데, 앱 내 상담 내용을 지워버린 상태라 추가 증빙자료는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만료되었으니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카페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할 때는 충전금을 사용하라고 영업활동을 하더니 결국에서 충전금 만료 기간(충전일로부터 5년) 고지하지도 않고 약관에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방적으로 쓰라고만 하고 연장하는 방법도 고지하지 않아서 연장할 수도 없는 이용약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충전금 만료되니 사용하라고만 고지하고 만료 기간 도래에 따른 충전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충전금이 소멸된 사례라 생각되며 분명히 카페의 사용자에게 고지애햐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금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고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 시, 5번 연속 계속 에러가 발생하여 첨부파일은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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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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