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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길
- 조회수 : 2,560회
- 작성일 : 11-12-12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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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 결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결제시 동의가전혀 없었고 결제후에도 첨부파일과 같이
이벤트 안내문자만 왔을뿐 별도의 결제통보는없었습니다
상담원은 태도가 아주 불친절하며 제가 불친절한태도에 화가나자
통화를 종료 해버리는듯 아주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결제 동의를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 휴대폰 이용내역 명세서를
모바일및 e메일 명세로 받게되어 보통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는점을
악용한것같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안게 해결해주세요
첨부파일
- 사진.JPG (116.1K) DATE : 2011-12-12 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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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파이백사이트에서 사전동의없이 2달간 소액결재가 되서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