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 라이프 ]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6-04-26 10:28:23
본문
- 이전글cj월케어 및 쿠팡의 판매광고와 다른! 수량미달의 제품배송을 고발합니다. 26.04.26
- 다음글시술후 부작용 26.04.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