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매프 판매되는 물건의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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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매프 ] 위매프 판매되는 물건의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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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형희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3-07 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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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물건을 싼가격에 사는것도 하나의 재테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신랑신발과 옷을 사려고 인터넷쇼핑을 하게되었습니다.
위매프에 보면 특가 세일인거 마냥...
원래 가격이 얼마인데 밑줄 그어지고 할인가격 한정수량이 적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커는정말 비싸니까 보세를 사게 되는데 보세 가격은 어디가 맞는 건지 알수도 없잖아요 ..
그래서 아. 싸게 산다  앗싸...이러면서 샀는데
가격 결제 할때도 보면 적혀 있습니다.  원래 얼만어치인데 얼마에사서 얼마 할인 받으셨습니다. 오렇게 금액을 적어서 정말싸게 산것처럼...
나중에 오빠 친구분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ㄱㅖ신것에 얼마냐고 물어보니....
제가 위매프에서 7만짜리3만원대주고 산걸... 3마5천에 삿다고...
아........................... 싸게 사긴 싸게 삿는데 .. 택비 포함하면 ....;;; 어이 없지만... 좋은 물건 싸게 삿다생각하고 산것이..... 제가격주고 몇시간 디져서 삿다는것에 맥이 빠집니다...
그러다 .. 이제 낚이지 말자고 하고
아기 출산후 아기옷을 사려고 보는데 .... 메이커보다 싸니까 싸다고 사게 되었는데 늘 택배비 붙으니까.
더많이 사게 되는게 있는데..... 또.......................낚인것입ㄴ다.
위매프는 배송전에도 거래취소 환불이 안되더라구요....
물건을 받고 싸게 삿다고 좋아서 받았느데 ..
그옷 원래 파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 정말 가격을 모르겠는 거에요..

아기옷  위매프에서 16900원인것을 9900원에 판다고 되어있어서 진짜 싸다고 한정수량 10개를 다채워 샀습니다...
그런데 까꿍놀이터란 사이트에 들어가니............... 16900원인옷이 9900원이라 적혀서 판매되고 있고..
클릭해서 할인하나 디져보니 ..... 12700원인 것을 할인해서 9900원에 판매되고 있는거예요 ...
그럼 위매프에 표시된 16900원이란 가격은 어디서 나와서 표시한겁니까??

업체에다 돈을 받아 한정수량만큼 판매되게끔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속이고
구매욕구를 자극 시켜  잘못된 정보로 쇼핑을 하게 만드는게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저런것인지 아님진짜 16900원인것일까요? 원판매처인 까꿍이는 12700원으로 되어있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수는 없으나  16900원이란 가짜 금액으로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하게 하는 것도 .... 그렇고 낚이 소비자는 이를 어떻게 해야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지 사실이 무엇인지 ....
궁금합니다.
티비에 소비자고발이란 프로그램에서 파헤쳐 줫으면 좋겠지만.....ㅜㅜ
또................ 결제하고 나서 바로 ....긴가민가해서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주문 취소가 안되는 상품이 다반사...그럼 물건 받아서 맘에 안들면 반품도 안되는건지...
왜 배송전에 주문취소가 안되는건지... 이것또한
물건을 받은후 반품과정과 택배비 손해로 인한 고객의 귀차니즘 심리와 5000원이란 소내보는 심리를 이용해
억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아닙니까.......

위매프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삿다는 주부의 맘과 달리 ................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위매프에 가격표시... 어느 선까지가 진실인지................
싸게 주고 삿다고 좋아하는 맘속에.. 판매자는 제가격받고  인심썻다는 식이 되고
우린 제가격주고 사놓고 싸게 삿다고 하는 멍청한 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헐...............입니다.

위매프에 전화해서 따지려다가 .................. 그래봐야 소비자만 피해자인것같아 여기올렸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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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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