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1377 항공·여행 이스타항공 정수민 2025-08-05
1441372 유통 의류S-마트 김영섭 2025-08-05
1441370 유통 스마일큐브 김연우 2025-08-05
1441369 생활가전 힘펠 유문석 2025-08-05
1441368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05
1441366 항공·여행 프리즘 이혜정 2025-08-05
1441365 통신 LGU+ 수도전기(주) 2025-08-05
1441364 생활용품 ZARA 이진주 2025-08-05
1441363 생활가전 (주)진우전자 김재필 2025-08-05
1441361 생활가전 한경희 선풍기 문정희 2025-08-05
1441360 서비스 CJ대한통운 장호영 2025-08-05
1441359 유통 11번가 이지원 2025-08-05
1441358 생활가전 쿠쿠전자 길원형 2025-08-05
1441357 항공·여행 아고다 김성우 2025-08-05
1441356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민인숙 2025-08-05
1441353 휴대전화 삼성전자 홍재윤 2025-08-05
1441351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은미 2025-08-05
1441348 유통 냅킨코리아 정다훈 2025-08-05
1441346 통신 LGU+ 박영대 2025-08-05
1441344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as
박진아 2025-08-05
1441343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미경 2025-08-05
1441342 유통 일상공감 이창환 2025-08-05
1441341 생활가전 쿠팡 김덕윤 2025-08-05
1441318 통신 SK텔레콤

처리

결제
김대연 2025-08-05
1441314 생활용품 플룸 김흥선 2025-08-05
1441313 기타 알리익스프레스 박성호 2025-08-05
1441312 생활가전 코웨이 정영훈 2025-08-05
1441311 기타 GS&쿠폰 박성윤 2025-08-05
1441310 통신 LG헬로비전 윤대운 2025-08-05
1441309 생활용품 미라클시드니 류수경 2025-08-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