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택배로 받고 확인중에 화면 손상이 되어 있는것을 발견 후 교환을 요청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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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p3 택배로 받고 확인중에 화면 손상이 되어 있는것을 발견 후 교환을 요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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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선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12-02-21 1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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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날 mp3를 택배로 받아 일을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을 익히던 중
화면의 더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그러려니하고 방법을 익히던 중
화면 표면에 살짝 실금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약간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자에게 글을 남겼지요 판매자와 전화 연락 후 바로 반품을 했고
반품을 기다리고 있던 중 오늘 전화가 와서 제가 사용을 해서 반품이 안된다며 돈을 내서 고쳐서 쓰던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보낼때 사진을 찍어놨다고 눈으로 직접 물건을 봐도 잘 안보이는
금이 어떻게 사진에 나온다는 것인지...그리고 사용방법도 아직 하나도 제대로 못해보고
노래도 아직 한번 못들어봤는데 무슨 고장을 얼마나 냈다는 것인지...
제아들이(6학년) 그제품을 사달라고 해서 샀고 사용방법을 알아보던 중 액정보호필름을 제거해서
제품에 기스는 조금 났겠지만 아무리 허술한 물건이라고 액정이 그렇게 금방 망가지게 만든 것은
판매자의 실수 아닌가요??? 그렇게 허술하게 물건을 만들면 누가 그제품을 구입하겠어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땐 사진만 보고 사고 보내주는 물품을 받기만 하는데 그럼 소비자는
무조건 판매자의 말만 믿고 이런 일을 당해야하는지 물품을 받고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는데 액정이 왜 소비자의 실수가 되는지... 판매자도 입장이 있겠지만
소비자로써 너무 억울하고 인터넷에서는 아예 물건을 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MP3에 금이 가있어 반품을 하였는데 사용자 과실이라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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