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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lte폰 경품이 아닌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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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희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11-12-20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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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lgu+ 어느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lte폰 당첨되었다고 축하한다면서 말입니다.

요금제는 한달에 62000원 내면 모두 공짜란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소를 알고 있더라구요...

그때 전 진짜 경품인 줄 알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품이 아닌 경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받은 직후

전화가 와서 민증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야 하냐고

물으니 각종 할인행사 혜택을 받으려면 민증사진을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결국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저는 의심이 들어서 개통버튼을 누르지 않고

근처에 있는 대리점에가서 어떤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사기라면서

요즘은 그렇게 폰을 팔아먹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얼마 안되서

강제개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폰을 보낸 대리점에 개통철회를

부탁했더니 2011년 3월 이후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안된다는

말만하고 돈을 더 줘서 합의를 보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lg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그런건 대리점과 합의가 있어야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건 단순변심이기 보다는 그냥 저의 착각일 뿐인데 그걸 계속

단순변심이라고 둘러대며 개통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돈 더 줘서 합의라도

보자고 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품이라면서 LTE보내준다고 해서 받고 개통은 안하셨는데 동의없이개통되었고 철회가 안된다고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전화통신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 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고객님과 직접 통화, TM 판매가 아닌점 인정하시며 단말기 개통 철회 되어있는 상태이고, 반품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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