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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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케이 ] 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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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길훈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5-01-20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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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 에어로케이 RF515편(ICN-KHH)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입국 수속 후 캐리어를 찾앟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공항 내 파손 담당 조업사에 보상조치 문의  결과 2만원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에어로케이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동일하게 2만원 보상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하려면 최소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에어로케이는 해당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손괴에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 후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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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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