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 학습지 중도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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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노벨아이 학습지 중도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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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4-18 13:25:34

본문

작년 4월경인가 아이가 노벨아이 학습지를 하고 싶다고 하여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이들이 점차 하지 않게 되어 올2월 중도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난달에만 전화했어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 안되냐고 했더니 신학기 교재를 이미 다 찍어놔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못해도 8월까지는 구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신학기 교재를 언제 누가 그만둘지 모르는데 미리 찍어놓냐고 했더니 찍어놔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언쟁을 하다가 알았다고 대답하고 끊었는데...화가나서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들어오니 그런 불만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위약금을 안낸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언짢게 하는지.. 전화하면 한달전에 하셨으면 가능한대.. 이런 말좀 안하는 학습지가 존재했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의 중도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조속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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