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 수리비 과잉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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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탐지전문업체 김하늘(867-02-03011) ] 보일러 누수 수리비 과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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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임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5-08-20 2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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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 천정에 물이 샜어요. 속히 피해를 막고자 급하게 누수수리하는 업체를 불렀는데 “배상보험”에 가입되어있냐고 묻더니 공사 전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고. 견적서와 같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함. 지불해야 공사를 한다고하여 지급하였는데 추후 배상관련 손해사정사가 방문 후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였다고 알려줌. 견적서 내용처럼 부품을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보험에서 돈을 준다니 근거없는 가격을 받아감. 결론은 누수로 인하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보상되지 않는다하여 보상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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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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