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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이베이 구매대행사 케이지로지텍 판매유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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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준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7-03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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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Meco Aussie Walk-A-Bout Portable Charcoal Grill, Red을
옥션이베이를 통해 구매하였고 구매당시 제품의 무게에 대해 예상견적무게를
1.5kg으로 하여 국내판매가보다 낮게 책정된것처럼 보이게 유도하여 구매를 하게한후 제품비보다 더 높은 배송료를 지불하라고 하여 취소를 하려하였으나
사이트상에서는 취소를 할수 없게 해놓았고 전화로 문의하자 수수료와 미국내 배송료를 요구함.

이의내용
 제품구매당시 사이트에디에도 제품의 무게를 가늠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구매자는 판매대행자의 예상견적무게로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가를 보고 판단할수 뿐이 없음. - 판매대행사인 (주)케이지로지텍에 취소신청을 하였을시 자신들은 배송비가 증가할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게재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예상견적무게의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자신들이 임의로 산정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때 판매 또는 판매대행사가 상품의 배송비를 포함한 상품가격으로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실제 발생할지 모르는 배송비의 증가금액에 근접하게 산정기준을 잡아 게재하는겟이 맞지않는지요? 제 경우처럼 약 14만원대에 (주)케이지로지텍이 제시한 예상배송비용을 포함하여 구매한후 배송비 증가금액만 139000원을 더 결재하라고 하면 상거래법상 위법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상견적무게를 보시고 구매하신 제품의 실제 증가된 배송료로 인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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