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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개설 해지 하고 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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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6-05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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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협력업체 비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음 검색이 잘되게 하려고 홈페이지를 꽁짜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서버 비용 한달에 5만원 2년 약정 총 1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지할때 서버 비용 제하고 다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2012년 5월4일 폐업신고를 했고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매일 전화 하고 메일보내고 한달째 기다리라고 절차가 원래 복잡하다고만 하고 시간을 끌더군요 한달지 지나서 어제 전화하니 다른 업체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메일 내용은 5월16일 날짜로 확인 된게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업체가 흡수하였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되려 소송걸어라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해라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또 전화를 피하더군요 국세청 싸이트가서 알아보니 비즈커뮤니케이션이라고 사업자도 살아있고 문제는 전화도 걸면 비즈커뮤니케이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정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위 업체에서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해서 알아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운영도 하고있고 사업자도 살아있는데 본 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위 업체를 신고 합니다. 인터넷 싸이트에 상업자 번호와 전화번호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첨부파일은 위 업체에서 해지하겠다고 메일 보낸 증거 자료입니다.  소액이지만 직장 한달 월급입니다.
다른 업체도 피해당한다면 큰일 이겠지요 꼭 해결 부탁 드립니다.
제 돈도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1.JPG (86.0K) DATE : 2012-06-05 11:58: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업체와의 해지 시 환불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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