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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랑업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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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숙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2-05-20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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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저같은 사람이 없으면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아니 어쩌면 저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이 업체도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바뀌려는 노력은 있겠네요,,

제가 얼굴에 살이 많아서 볼살을 뺄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헤드랑 기구를 구입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기구를 사용하고 나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일주일후 주변사람들로 부터 얼굴이 삐뚤어 졌다고 얼굴 한 쪽이 부었다고 얼

굴에 뭐했냐고 망가졌다고 그말을 듣는데 너무 놀라 거울을 봤는데

진짜 얼굴이 삐뚤어 졌더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놀라서 턱한쪽이 더 발달됐다고 삐둘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겁이나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느데 헤드랑 기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다 찍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는데 엑스레이에서 제 턱쪽이 삐

뚤어져 있었고 의사선생님은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했고 업체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업고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분들은 병원비까지 다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냅뒀죠..

근데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더군요

 저는 지금 너무 후회중입니다. 차라리 볼살 있는게 낫지 얼굴이 삐뚤어 지니깐

거울 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면 제 턱만 볼까봐 계속 신경쓰여

얼굴도 못들고 고개숙이고 다니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면 더 티가나 쓰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문자 한통이 오더군요

헤드랑 업체에서 구입하신 분께 효과 많이 보신분 사진 올려주시면 1등을 뽑아

오백만원 준다고 말이에요,, 결국 좋은 후기올린사람만 뽑힐수 있는거잖아요?

어떻게 제품이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나쁜점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 기계 때문에 효과

를 많이봤다면 (안좋은 쪽으로)많이 봤는데 그럼 저도 저이벤트 대상이 되긴 하는건가

요?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저는 이기계때문에 얼굴도 망가졌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병원비에 돈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누구는 상금 오백만원 받고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딱히 이기계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된 증거가 있냐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자기는 대학교에서 검증까지 다 했다고 이말만 되풀이였습니다.

솔직히 대학교에서 검증을 다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효과를 보면 수술없이

저렴한 가격에 그 기계를 사서 모두 브이라인이 됐겠죠 근데 저는 이기계 때문에 얼굴이

삐뚤어졌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만 끌지 확실히 어떻게 해주겠다는 별다른 조치는 없더라

구요 저는 너무 화가나 여기에 글이라고 올립니다. 저는 본사의 높은사람과 통화를 원했

지만  심지어 본사에 얘기한다고 해놓고 얘기도 안해놨더군요,, 이것도 수차례 반복되는

전화통화끝에 알게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사실 본사에 아직 말씀 못드렸다

고는 순순히 말하더군요,, 대학에서 검증됐다느니 자신있어하면 본사에 빠르게 말해서

처리를 속속이 해주던지.. 전 제품도 제품이지만 헤드랑업체쪽 상담원 서비스때문에라도

병원비보상을 받아야겠네요, 본인들은 자꾸 증거만 보내라네요,, 뭐 팩스를 보내라느니

전 후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라느니.저 지금은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내면 자신들은 또 별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요,

 네.. 저 보내라면 보낼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얼굴 망가진것도 모자라서 그런 수고까지

해야합니까? 심지어 상담원은 고도의 방법으로 제가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듯

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대뜸 제 고향을 묻더군요 전 제주도사람입니다. 제주도라고

하자 제주도 좋죠~하면서 이야기는 또 삼천포로 빠집니다. 도대체 이 서비스는 뭔가요?

친절하게 나오는 듯 하면서 처리는 하나도 해주지않는 이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얼굴볼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신 해당기구의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기구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전문의로부터 기구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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