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냉장고 A/S 관련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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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냉장고 A/S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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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구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2-05-07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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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총괄실장입니다.
작년 5월에 안산에서 오픈한 장례식장인데요..
반찬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접객실에 놓고 사용을 하려고 3대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특성상 음식을 보온하고 손님에게 접시에 담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반찬냉장고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남양종합주방이라는 화성에 위치한 업체에서 반찬냉장고 3대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반찬냉장고가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2군데 업체를 불러 A/S를 불렀는데 파이프(배관)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양종합주방(구입한곳)에 A/S를 문의 했더니 공장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공장으로 A/S를 문의했고 와서 점검을 하더니 가스가 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A/S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안산에 다른 업체에 부탁을 해서 대신 온 것 같더라구요..
A/S기사들 말로는 파이프에서 가스가 새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런 말은 공장에 하지말라고 했음ㅡ.ㅡ불이익볼까바 그런거 같음..)
기계자체를 교환받아야 한다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교환을 받으라고 했는데(다른 업체들은 다들 교환을 해주고 있다고 했고 당연히 교환받아야 한다고 했음. 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기계자체를 전부 뜯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공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교환은 안되고 내부에 파이프를 전부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편함없게만 해달라고 하고 와서 가져갔습니다.

수리를 받고 다시 사용한지 몇개월이 되었는데.. 반찬냉장고가 또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더워져서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욕을 먹으면서 장례식장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제대로 음식가격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장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전화를 준다 해놓고 전화도 주지 않고 산 곳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해본다그러고 연락도 없고....
일주일이 지나서 예전에 왔던 A/S기사가 왔는데 또 가스가 새는 것이라고 합니다.(가스통에 가스압력이 0이라면서 이것의 의미는 가스가 새고 있다고 했다. 보통 오래쓰는 곳은 3년도 쓰고 1년은 거뜬히 넘기는데 4개월밖에 쓰지도 않았는데 가스가 0이라는 것은 새고 있다는 증명)
일단 장례식장 특성상 급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하고나서 가스를 채워넣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공장으로 전화해서 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1년이 지나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이프를 다시 바꿔야된다면서 저희보고 냉장고를 가지고 오랍니다...ㅡ.ㅡ
그래서 교환을 해주던지 와서 가져가서 고쳐주던지 해달라니까 못하겠답니다.
냉장고 하나에 영업적 손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돈주고 산 냉장고는 4개월 때마다 내가 돈주고 가스를 넣어야 하냐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답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교환을 안해주려고 이런핑계 저런핑계를 다대면서 교환을 안해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1년이 넘었다고 가져 오랍니다. 교환도 물론 불가능하고...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행동이고 아직도 이런 공장이.. 회사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소비자로써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소비자를 밥으로 아는 이런업체들이 있기때문에 발전이 없고 대기업 물품만 쓰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발을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반찬냉장고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는데 교환불가라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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