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마 ] 의복류(츄리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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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범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3-04-12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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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처음 소비자 고발센터에 방문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스포츠 매장이라는 퓨마 매장에서 아들놈의 츄리닝을 샀는데..그것도 신제품이라는
직원의 추천도 있었고 해서 신제품이라는 츄리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일주일(일주일동안 2~3회 정도 입었음..)지나 팔 겨드랑이 부분에 부풀이 마니 일어나서
교환하러 갔더니 교환은 안되고 수리만 할수 있다고 매장에서 그러더군요.ㅠ.ㅜ 도저히 반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처음 에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본사 방침이라더군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면 본사에 제품을 보내서 제품 하자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자기네 매장은 직영이 아니라 어쩔수 없다는군요..(이런 경우는 첨.ㅠ.ㅜ)
옥신각신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그럼 그렇게라도 하라고 해서 이후 본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도 매장에 있는 직원과 똑같은 말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이없는것은 매장직원과 예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2년 가까이 됐는데 부풀 같은 것은 안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매장직원과 본사직원은 소비자의 과실로만 생각하는것 같더군요.. 아들놈이 운동한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입고 다니것 밖에 없는데 움직이면서 조금 마찰이 있었다고 인정은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풀이 일어났다면 하자가 아닌가요?..제가 또 그랬죠.. 그럼 만약에 수리만 해서 또 며칠안되서 부풀이 또 일어난다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수리밖에 할수 없다는군요..ㅠ.ㅜ 그것도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본사직원에게 반문했습니다.그러면 역지사지로 당신이 소비자라면 그런 재품을 사겠냐고?..
3~4일 입은 옷이 큰 마찰도 없었고 단지 보통 생활하면서 만약 조금은 접촉하는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저히 이 상황은 이해가 안되는군요..ㅠ.ㅜ
회사입장에서 교환이나 환불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이런 경우 회사의 처분이 이해를 할수가 없군요.. 소비자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검토했는데
제가 말한 부분이 해당될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검토부탁합니다.
의복류(1-2) 분쟁유형에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 등) 해결
*첨부: 문제의 츄리닝 부풀일어난 사진
제품회사 위치와 회사명 입니다.
본사 상담자 김효정 070-7012-658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35-70 전문건설공제회관 24층 푸마코리아(유)
첨부파일
- 츄리닝-2.jpg (904.5K) DATE : 2013-04-12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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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일주일전 구입하신 자녀분 츄리닝에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 교환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수선만가능하다며 소비자에게 과실로 책임전가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