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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에어컨 고장 as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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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희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25-08-21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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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장 (2023년 여름): 에어컨 고장 발생. 무상수리 기간 만료로 수리비 90만원대 예상되어 수리 포기하고 임시 방편으로 이동식에어컨/난로 1년 사용.

 • 1차 수리 (2024년 7월): 냉방 불가 증상으로 LG전자 서비스에 수리 요청, 902,000원 지불 후 수리 완료. (첨부: 2024년 수리 영수증/내역서)

 • 2차 고장 (2025년 6월): 2024년 수리 후 약 11개월 만에 에어컨 재고장 발생. LG 서비스 기사 방문 후 수리 견적 1,167,500원 수령
.
• LG측 할인 제안: LG 휘센 고객센터에서는 이번 고장이 2024년 7월 수리 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고장"이라며, 수리비 340,500원 할인된 822,500원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고장"이라는 LG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부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제품 자체의 내구성이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고가의 상업용 에어컨이 이토록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적 금전적뿐만이 아닌 고객님들이 매장 방문하였을 때 너무 더워 매장에 못있겠다며 사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고가(400~500만원대)의 상업용 에어컨이 5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의 큰 고장을 일으킨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품질 하자라고 판단됩니다.
 • 2024년 수리(902,000원)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8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요구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나도 과도한 부담입니다. LG의 할인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과 11개월 만에 약 172만원(902,000원 + 822,500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 LG가 제시한 할인 금액(340,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누적 수리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듭니다. • LG 측은 "다른 부위의 고장"이라고 설명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부위에서 연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제품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수리가 미흡했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연쇄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 상업용 에어컨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영업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수리비 지출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다른 부위가 고장 나 백만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이 제품으로 인해 언제까지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소지자보호원에 접수를 했고 787000원까지 수리비를 절충해주겠다는데 나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LG 측은 수리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품 전체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상업용 제품은 내구성과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부위가 다르든 아니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설계 결함, 제품 품질 문제, 혹은 첫 수리의 불완전성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24년 7월에 수리를 하고  4개월 후(2024년 11월) 에 이미 에어컨 이상 증상을 느껴 기사 방문까지 했지만,
 문제 없음이라는 판단만 받고 조치 없이 넘어갔으며,
 결국 약 7개월 후(2025년 6월) 다시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24년 수리가 불완전했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결하지 못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이미 증상이 있었지만 LG 서비스센터가 “이상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고객 과실이 아닌, LG 측 판단 오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고, 더더욱 두 번째 수리까지 유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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