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471 식음료 롯데마트 상당점 문용진 2026-05-24
1512468 기타 Kream 이경희 2026-05-24
1512467 식음료 로데마트 문용진 2026-05-24
1512466 유통 주식회사 라이징테크 임미숙 2026-05-24
1512465 기타 SKSelf네트웍스 (주)진량공단주유소 박정윤 2026-05-24
151246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이정수 2026-05-24
1512463 통신 KT 장세현 2026-05-24
1512462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세현 2026-05-24
1512461 생활용품 박씨네우리옷 이제협 2026-05-24
1512460 기타 편의점 조우정 2026-05-24
1512458 기타 싹뚫어 010-5904-8720 이선희 2026-05-24
1512457 유통 중국쇼핑몰 김종국 2026-05-24
1512452 항공·여행 NOL(야놀자) 익명 2026-05-24
1512446 유통 KRBYSYHB 장유정 2026-05-24
1512445 기타 gkkshop 서영미 2026-05-24
1512420 유통 쿠팡 권기수 2026-05-24
1512405 자동차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제주공항 현대서비스 고봉철 2026-05-24
1512404 기타 전통마사지 김운규 2026-05-24
1512403 항공·여행 여기어때 박혜림 2026-05-24
1512402 기타 스테이월호텔 김국진 2026-05-24
1512401 유통 마켓컬리 김지영 2026-05-24
1512400 항공·여행 여기어때 홍상교 2026-05-24
1512399 생활용품 https://orders.pay.naver.com/instantPay/detail/20260512NP8269325654?backUrl=https%3A%2F%2Fmy.naver.com%3Fcat%3Dpayment 곽영숙 2026-05-24
151239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4
1512397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현지 2026-05-24
1512396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현지 2026-05-24
1512395 기타 평강모터스 심동국 2026-05-23
1512394 금융 KB손해보험 문정민 2026-05-23
1512383 항공·여행 울산 북구 히든베이 이한나 2026-05-23
1512381 기타 우리집 간장게장 이동현 2026-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