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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 운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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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8-26 2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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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를 발송했는데 보내는 곳은 원주이고 받는 곳이 서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다시 저에게 택배가 도착한다고 핸드폰 문자로 연락이 왔고 보내는 곳인 원주에 택배가 반송이 아닌 받는사람으로 지정되어 도착이 되는 기이한 일이 생겨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글을 올려 봅니다.
더군다나 택배회사 잘못인데 손해배상도 안되고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만 합니다......
택배를 보낸지역은 홍천이고 보내는 집주소는 원주 받는곳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수증이랑 택배에 붙이는 주소지에는 정확하게 주소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물건이 서울엔 도착예정이라고 핸드폰 문자에 연락을 해놓고는 실제 물건은 보내는 원주로 도착이 되어 있었는데 택배회사 확인결과 소비자가 알지못하는 코드번호를 택배직원이 잘못 기입해서 배달이 잘못되었다고 ..택배안에 내용을 서류하고 상하지 않는 음식기타 ..이런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손해배상이 안된다며  잘못은 택배회사에서 했지만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 합니다.
cj택배 회사는 규정도 없고 잘못되면소비자에게 배상을 전가하고 회사가  잘못하며 무조건 이해만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웃기기만 한 회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리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배달을 맡길수가 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발송한 물품에 대한 배송을 기사분이 잘못해놓고 책임전가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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