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단 과잉료 5분12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클린앤환경 ] 과잉진단 과잉료 5분12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26-04-28 15:04:04

본문

클린앤환경 자꾸 글 삭제와 고객센터 전화시 온 기사분 연결만...그래서 올립니다.

세면대 수구가 있음 물안빠짐 현상으로 수구를 빼야 물이 잘빠짐
안에 머리카락때문에 막혔나 해서 사람을 부름
금방됩니다 하시고 12만원이라길래 비싼데 싸게 안되나요? 함
정찰제라고 안된다고함
해달라하고 1분뒤 끝났다고 함
다한뒤 수구가 안맞으니 바꾸라고 함
그리곤 수구 빼고 물 잘빠진다고 보여줌
근데 수구를 빼면 원래 물은 잘빠졌음
믿고 돈보내고 기사님 가시고 나서 저녁에 양치해봄
수구를 끼우니 그대로 물이 쫄쫄 안내려감

그래서 늦은시간이라 아침에 전화해서 그대로라고 얘기함
그니까 수구 바꾸라 말했고  12만원 정찰제말했다함
정찰제 6만원아니냐니까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함
머리카락 흡입 1분하고 갔는데  무슨 방식이 다름 ??
진단비가 없다고 해서 불렀는데 수구가 안맞는 거니 수구만 바꾸면 됩니다 하면 될것을 막히지도 않은 배수를 흡입했다고 12만원이나 뜯어감

그러니  머리카락은 흡입했다고 ???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배수구가 있을까요??
배수관막힘때문에 물이 안빠지는게 아니라 구수 교체문제라고 얘기하셔야된다는 거죠..
1분 흡입후 수구가 안맞으니 교체하세요...?흡입은 했으니 12만원내라는건.머리카락때메.막힌게 아니라는걸 먼저 알려주셨어야되고 그럼 12만원이나 드리는 일은 없었겠죠..정찰제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길래 가고 나서 홈페이지 보니 6만원이 정찰제 였습니다.다음날 기사님께  물으니 하는 방식에 따라다르다고만..
1분배관 흡입만 하고 가셨는데 최소한에 일만하고 가셨는데 왜 12만원인지 물으니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하니 접수만 받는곳이라고  온 기사전화연결계속 시켜주고 같은말 계속합니다.

소비자가 모른다고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됩니다.

첨부파일

  • 클린앤환경5.mp4 (5.4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33 기타 하이브 정윤경 2026-06-14
1521432 생활용품 이핌 남궁헌 2026-06-14
1521431 기타 쿠팡이츠 이** 2026-06-14
15214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신정원 2026-06-14
1521429 식음료 (주)서주 김지운 2026-06-14
1521428 기타 까르띠에 박선미 2026-06-14
1521426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송현주 2026-06-14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1521361 통신 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전옥정 2026-06-14
1521360 식음료 꾸미케이크 박유경 2026-06-14
15213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357 휴대전화 하나코 김용태 2026-06-14
1521354 기타 다이아메르 호텔 속초 송다연 2026-06-14
1521353 항공·여행 아고다 김수정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