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사항 미이행 및 현장 서비스 불성실, 결제 안내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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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이사 ] 이사 계약사항 미이행 및 현장 서비스 불성실, 결제 안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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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효주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6-03-13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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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달라 불편을 느껴 신고합니다.

견적 상담 시 인력을 추가하면 더 세세하게 작업해준다는 안내를 받아 약 15-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안내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 현장에서는 팀장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작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엎드려 계시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인력 한 명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방 작업을 담당해주신 분과 보조로 도와주신 한 분은 끝까지 성실하게 일해주셨지만, 팀장이라는 분은 현장 작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전체적인 작업 관리와 진행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았던 살균 소독 및 스팀 청소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도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추가 안내와 함께 카드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황이 있었던 점 역시 불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커피와 음료 등을 제공하고 수고비로 10만 원도 따로 드렸지만,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차이가 커 이용자로서 매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력 추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명의 작업 인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추가 인력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당시 안내된 서비스 내용과 실제 진행된 서비스 사이의 차이에 대해 확인 및 중재를 요청합니다.

인력 추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실제 작업 인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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