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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엔젤(분당) ] 계약서 반환 없이는 계약금 반환을 못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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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4-29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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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돌을 맞게 되는 조카(형님의 아들)의 돌잔치를 위해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베이비엔젤'(031-783-8554)이라는 곳에서 계약서 사본과 견적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계약서 역시...이 행사의 주체가 형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나중에 제가 찾았을 때 계약서 원본을 봤습니다.) 가계약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만....

아무튼, 그 계약서를 받고서 시간이 확적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4월 26일 전화를 해서 8월 15일 오후 5~7:30분까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통화중 실장 권OO씨가 "직원들에게도 교육시키는데, 홀딩은 안됩니다. 계약금 30만 원을 입금하셔야 가능합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모든 결정은 저희 형님이 하시는 것인데, 제가 방문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기 전에 임급부터 하면 나중에 취소될 시 반환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권 OO실장은 "아닙니다. 반드시 환불해드립니다. 염려 마시고 입금해주세요"라고 해서 26일 바로 입금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매장을 방문하여 다른 직원과 면담하고, 장소를 확인한 뒤, 다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정오까지 최종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가족회의를 통해 이곳에서 행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오늘(4월 29일) 취소통보를 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직원 왈 "계약 당시 받아가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환이 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그런 법이 어딨냐? 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더니 "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반환이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제가 어이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반환이 됩니다"라고 그 권OO실장이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런 조항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계약 취소 시 사본을 반납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습니까?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라고 따져 묻자 "저희 회사 내규 입니다"라고 억지 부리더군요. 제가 계약서를 반납할 의무도 책임도 내게 없다.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사코 받아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되냐고 되려 따지더군요. "반환하기 싫어 그러냐?"고 따지니 "언제 반환 안한다고 했나? 계약서 사본 주면 반환한다고 했지"라고 대들더군요.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묻고 싶습니다.

1. 가계약서에 대해 분명, 계약 주체가 저나 제 동생이 아닌 형님이기에 취소가능 여부와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설명 안한 채로 분명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사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계약서 사본을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까?

2. 계약서 사본을 반납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3. 제가 충분히 계약 취소를 염두에 두고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계약 취소시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이렇게 무례하고 무리한 대화와 태도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4. 제가 저간의 사정을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고지하면 명예훼손 등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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