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빨간펜 수업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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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의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25-08-21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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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2024년 2월에는 담당 선생님과 직접 연락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2025년 8월까지 제 계좌에서 계속 자동으로 수업료가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계속 진행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불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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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