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4202 생활용품 더블하트 최수민 2025-08-12
1444201 기타 리웰니스원당점 권혜림 2025-08-12
1444200 항공·여행 카카오톡 이혜경 2025-08-12
1444199 자동차 롯데렌터가 윤종흰 2025-08-12
1444198 생활용품 소베맘 조재희 2025-08-12
1444197 자동차 현대자동차 임일진 2025-08-12
1444196 자동차 킹콩렌트카목포역영업 류자경 2025-08-12
1444195 생활용품 오늘의집 지해민 2025-08-12
1444194 식음료 청년농부들

처리중

환불안됨
임혜정 2025-08-12
1444193 기타 롯데택배 조승준 2025-08-12
1444192 서비스 킹넷 박진영 2025-08-12
1444191 유통 쿠팡 이종준 2025-08-12
1444190 유통 ikodews 손경희 2025-08-12
1444189 유통 카카오쇼핑 김수현 2025-08-12
1444188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이슬아 2025-08-12
1444187 항공·여행 khouse365.net 조준호 2025-08-12
1444186 항공·여행 아고다 강언희 2025-08-12
1444185 통신 스카이라이프 한영제 2025-08-12
1444184 유통 네이버쇼핑 정종숙 2025-08-12
1444183 기타 번개장터 한재민 2025-08-12
1444182 식음료 홈플러스 천안점 이국형 2025-08-12
1444181 유통 카카오쇼핑 박종혁 2025-08-12
1444180 유통 먹깨비 홍선영 2025-08-12
1444179 기타 더스윙 이현종 2025-08-12
1444178 통신 SK브로드밴드 이현우 2025-08-12
1444177 생활가전 주식회사플록(원룸만들기) 신은영 2025-08-12
144417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2
1444175 기타 이끌림컬렉션 소문난옷집 신혜령 2025-08-12
1444174 기타 이끌림컬렉션 소문난옷집 신혜령 2025-08-12
1444173 생활가전 (주)더블유케어 엄희식 2025-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