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807 기타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게임 류연 2026-05-28
1513805 기타 성지스토어 권민구 2026-05-28
1513804 자동차 르노코리아 박지웅 2026-05-28
1513803 자동차 쏘카 박현민 2026-05-28
1513802 유통 여왕의 품격 김정순 2026-05-28
1513801 통신 LGU+ 안병국 2026-05-28
1513800 기타 르셍블랑 홍경희 2026-05-28
1513799 생활용품 홍콩창롱디지털테크놀러지유한회사 신정현 2026-05-28
1513798 기타 에이블메디스킨 안산점 최세희 2026-05-28
1513797 기타 한국다이와(주) 이태석 2026-05-28
1513796 생활가전 LG전자 박종천 2026-05-28
1513795 생활가전 삼성전자 길정희 2026-05-28
1513794 기타 메이저골프(주) 정서인 2026-05-28
1513793 생활용품 신선희가구디자인 황태영 2026-05-28
151379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박성진 2026-05-28
1513791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예환 2026-05-28
1513790 유통 Meadser 허규하 2026-05-28
1513789 금융 프리드라이프 이혜영 2026-05-28
1513788 생활가전 라이프썸 김영애 2026-05-28
15137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8
1513785 통신 Olleh u+sk 통합 이유진 2026-05-28
1513784 유통 아치핀맥스(주식회사 데이즈) 이종득 2026-05-28
1513783 금융 삼성화재 신성하 2026-05-28
1513782 생활용품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김봉미 2026-05-28
1513781 식음료 안녕짬뽕 신재훈 2026-05-28
1513779 생활용품 더모즈 윤성재 2026-05-28
1513777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은환 2026-05-28
1513776 생활가전 코웨이 서명원 2026-05-28
1513775 기타 바디코치 야탑점 육나영 2026-05-28
1513774 금융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