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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고발합니다 (2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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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안호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05-22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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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휴대폰 요금및 인터넷 TV 및 요금을 1년에 100만원이상 사용을 하면은 SUPER STAR라는 해택을 줍니다. 처음 핸드폰을 살때 기기값을 깍아 준다고 해서 사지 95000원 요금에서 요금할인이 되어 기계값은 기계값대로 내고 요금할인이 되어 그 부담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애초에 그럼 부당금액이 줄어든다 하지 왜 기계값을 깍아준다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좋다고해도 100만원이상 사용이 타사 이익부분에만 허용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9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다른 부가서비스를 사용을 하여도 이익에는 부가써비시는 들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대 95000원 요금제에서 기계값할인대신 요금할인 부분을 넣어서 그부분은 타사이익율에 포함이 안되서 VIP요금을 선정할때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BR>계약서 약관 상에 기계값을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기계값할인 되신 요금할인을 하여 고객의 부담금액을 줄여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한 1년을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다음년 까지 쓸수 있는게 아니라 4분기가 있는대 그 분기마다 그 분기로 부터 1년전을 평가하여서 등급을 선정한다고 합니다.<BR>저번년에 기준치가 넘어서 되어서 다음년에 카드를 발급받고 쓴다고해도 1분기에 그 상한 한도에 100원이라도 미치지 못하면은 다시 등급은 떨어집니다. 그등급을 받자고 1년을 요금을 많이 사용하였는대 그등급을 받고 요금제를 한단계 낮췄다고 해서 그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4분기에 나눠서 평가한다는 부분도 약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익이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고 그것을 악이용하는 KT를 고발합니다. <BR><BR>휴대요금 사용내역을 첨부하며 상담을 하였을때에 자료녹취한것도 보관해 두라 하였습니다. 상담직원 이름은 정** 과장이구요 이이상의 윗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의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약관의 내용은 KT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꼭좀 처리해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거 감사합니다.

그런대 그 상담 당시에 그부분의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대 잘못된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부분의 대해서 녹취 자료도 상담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가 이해를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의미일까요 ?? 생각의 차이라고 하지만 제가 만약 멍청하다고 치더라도 제 주변의 아이폰을 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대 10명이면 10명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애기를 하면은 그사람들은 왜 이상하내 ?? 이런 대답들 뿐입니다. 분명 그쪽에서 기계값을 깍아준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게 아니라고 명확히 애기했구요. 소비자가 듣기에 잘못이해해서 그렇게 됬다고 합니다. 부담금액을 줄여준다 애기했을꺼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간에 구두로 계약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거는 알고있습니다. 분명 모든이가 핸드폰을 기계값을 깍아준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핸드폰을 기계값을 깍아준다는 모두가 허위광고입니까?? 그럼 그부분의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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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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