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센터(대만교육센터) 유학 컨설팅 책임 및 비용 청구 이의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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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시센터 (대만교육센터) ] 브리티시센터(대만교육센터) 유학 컨설팅 책임 및 비용 청구 이의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희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25-08-24 11:16:18

본문

1. 신청인 정보
  1) 성명: 이재희
  2) 연락처: 010-6601-1979 (본인, 현재 대만 주재원으로 핸드폰은 사용 못함) 
  3) 이메일: cv2000@naver.com
  4)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8길 47 (105-102)  * 현재 대만 타이베이 체류 중

2. 피신청인(사업자) 정보
  1) 업체명: 브리티시센터 (대만교육센터)
  2) 대표자: 여철균 센터장
  3)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31 금성빌딩 2층
  4) 연락처: 02-3476-2255

3. 사건 개요
저는 2023년, 자녀(이해나)의 대만 국립대학교 화교/외국인 전형 지원을 위해 위 업체로부터 유학 컨설팅 및 유학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증빙 1. 유학서비스 상담 시 유학원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역과 비용)
이해나의 어머니는 대만인,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 자녀의 대만 대학 진학을 위해 대만 전문 유학원을 찾았고, 자녀의 출생·성장 과정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학원 측은 “화교 전형과 외국인 전형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9월 입학전형에서 대만대학교 3개 학과에 화교 전형으로 지원하였고, 2024년 8월 21일에는 유학원의 안내에 따라 총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증빙 2. 2024년 8월 21일 화교 전형 수속 비용 청구 카톡 대화)
2024년 10월 2일 정상적으로 입학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만대학교로부터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학원의 안내에 따라 2025년 2~3월 외국인 전형으로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혁신국제학원 학사반, 국립청화대학 등 3곳 4개 학과에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대만대학교 입학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접수 마감일(3월 28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유학원으로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원의 안내에 따라 대만 대표부에 문의하였고, 호적·여권·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대만 민정국에서 신분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유학원 측에도 모두 공유했으며, 유학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을 요청했고, 오히려 3월 18일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가 기한 내 발급되지 않으면 신분증 접수증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증빙 3-1, 3-2 유학원 신분증/여권 관련 카톡 기록)
결국 2025년 4월 16일, 대만대학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신분증번호를 근거로 “이해나가 국제학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청화대학교의 합격마저 취소되었고, 자녀는 1년 재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학원 측의 부적절한 안내와 구비서류 확인 미흡 등 불완전한 컨설팅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외국인 전형 자격을 상실하고, 이미 받은 합격마저 취소되어 결국 1년 재수가 불가피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9월 20일, 유학원은 외국인 전형 유학 수속서비스와 번역 비용 1,600,000원의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비로 발생한 번역비용(600,000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유학컨설팅 비용은 유학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납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학원 측은 “대만에 가서 신분증을 신청한 것은 본인과 자녀의 선택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나아가 “호적 등재 여부를 유학원에 미리 알리지 않아 입시 전형 자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호적 여부가 아닙니다.
본질은, 유학원이 “신분증 신청을 해도 외국인 전형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안내한 점에 있으며,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 최소한 대만 입시 규정에 따른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에 있습니다.

4. 피해 내용
  1) 입시 결과 손실
      - 국립대만대학교: 서류 심사 불합격 및 외국인 전형 자격 상실
      - 국립청화대학교: 합격 통보 후 불합격 처리
  2) 학업 차질
      - 이해나: 1년 재수 불가피 → 학업 지연 및 진로 차질 발생
  3) 경제적 손실
    - 대만 항공권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
      (만약 신분증 신청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출국 전 정확히 안내받았다면, 대만 방문 자체가 불필요했음)
  4) 정신적 피해
  - 학부모와 학생 모두 극심한 불안, 좌절,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

5. 증빙 자료
  1) 유학서비스 상담시 유학원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역과 비용
  2) 2024년 8월 21일 화교 전형 수속 비용 청구 카톡 대화
  3) 유학원 신분증/여권 관련 카톡 기록
  4) 유학원과의 문자 교환 내용 (유학컨설팅 비용을 청구한 후 카톡으로 나눈 모든 대화 내용)

6. 요구 사항
      신청인은 당초 유학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자녀의 1년 재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심한 정신적 불안을 보였기에 법적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학원에 최종 통보했듯이, 신청인은 번역 비용은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사실을 검토한 후, 만약 최종 결정이 유학컨설팅 비용 지급이라고 확정된다면 신청인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 없이 이를 수용하고 지급할 의사도 있습니다.
다만, 유학원 측이 자녀와 부모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미 명확히 설명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불가피하게 소비자 고발 센터에 본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이해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만 대학 외국인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 대만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부모와 떨어져 2년 6개월째 한국(조부모와 동거)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심한 정신적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자 역시 대만에서 근무 중이라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유학원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와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출일자: 2025년 8월 24일
신청인: 이재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학원의 충분하지않은 설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셨다니 매우 억울하시고 화나가실거라 생각됩니다.
유학원에서 미흡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계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면 이의제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환급 정도는 유학원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조사하여 그에 따라 환급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재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서면통보로 항의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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