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 밴드 영업점 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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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8-12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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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인터넷은 3년 약정이지만 1년 사용 후 해지 시 영업점에서 위약금 전액 대납
3. 해지 시 위약금, 사용요금, 사은품 반환액을 포함하여 총 244026원 지급
4. 위약금도 대납을 해준다더니 대납도 미뤄 내계좌에서 인출됨
그러나 해지 이후, 영업점은 위 금액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기한을 수차례 어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본 건은 명백한 계약 조건 미이행 및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SK브로드밴드 본사는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업점과 연락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1. SK브로드밴드 본사 차원의 즉각적인 사실 조사
2. 약속한 24만원 전액의 지급 이행 보장
3. 재발 방지를 위한 해당 영업점의 제재 및 관리 강화
본 민원은 차후 한국통신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고소 등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 조건 및 미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 01044582646 / 626-017988-01-016 기업은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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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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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