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 고소차 임대 했는데 정상작동중 노후 타이어 파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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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해선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8-15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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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닐 온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작업시 높은곳 을 오르는 작업에 고소작업차(고무궤도형)을 임대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작업중 타이어 한쪽이 파손되어 전화하여 이야기 한후 타이어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작업자가 사용을 잘못하여 파손된것이라고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찍어 보내니 이건 보나마나 물리적 파손이나 사용 부주의라고 가볼 필요도 없다고 50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40만원으로 깍아줄테니 입금을 먼저 해야 현장 확인 또한 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작업차 용도이외에 사용한적이 없다고 하여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타이어를 보니 새것이고 파손된 것은 상당히 오래써서 같이 비교하면 아주 많이 닳아있는데 어떻게 사용자 부주의가 될수 있냐고 항의도 하고 그럼 현장에 와서 보면 고의 파손인지 낡아서 파손인지 알수 있으니 현자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묵살하고 하여 타이어는 소모품이니 갈야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여도 물리적 파손이라고만 이야기 하여 이러면 제품 불량이니 일할 계산하고 장비를 가져가라고 하였더니 그것도 타이어 값을 변상해야 회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총 2대를 임대하여 사용 하고 1달사용료로 각80만원씩을 선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대또한 오는 첫날부터 밧데리가 불량하여 완충후 1시간 정도 사용하면 밧데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처음 통화에서는 그럼 바로 밧데리 교체나 강제충정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하루가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다시 전화하니 완충후 다시 충전하면 될수도 있으니 다시 충전만 계속 해보라고 하여 하루를 다시 충전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하여도 그렇다고 다시 연락하니 또 충전 다시 해보라는 말만 하고 대책을 주지않아 정상 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는 충전불량 1대는 타이어 불량으로 반품 할것임을 문자로 통보후 제품 문제로 반품하는 것이니 사용한 날찌로 일할계산하여 반품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1달에 80만원이지 일일 계산하면 하루 10만원씩이 원칙이라며 돈은 반환이 안되고
찢어진 타어어값만 송금하로고만 하고 충전불량차는 회수해 가고 티어어 불량 차량은 돈입금하지 않으면 회수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거래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억울 합니다
그리고 1대 충전불량차량 회수할때 현장 우천으로 사람이 없는 날 이었는데 회수하러 와서 직원이 확인해 보니 밧데리는 안좋았던게 맞네요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차액은 줄수 없고 타이어 값변상만을 요구 합니다
고소차 현장에 입고한날은 1대는 2025년 7월 24일 오후1시 입고 하고
다음날 한대 추가 입고 된 상태입니다
타이어 파손 수리 요청은 8월10일 이었습니다
1대 반품해간날 상태를 보고 물리적 파손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작업자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반향으로만 작동을 연속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온실 현장에서 어떻게 한쪽으로만 회전을 할수 있냐 가능하냐고 되물어도
보질 않았으니 그렇게해서 파손된것 같다고 합니다
1200평 논에서 950평 온실을 짓는데 이리저리 고소차를 왔다갔다하는데 한쪽으로 만 회전하여서는 작업을 할수도 없을뿐더러
낡은 타이어에 타이어는 소모품인데 고소차 작업중 타이어 파손이 어떻게 사용자 책임인지 도저희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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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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