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대리점 개통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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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8-12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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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날 아들과 딸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고 보니 약정은 24개월인데 할부는 36개월로 돼있습니다
24개월이 맞는지 몇번 확인 했는데 맞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은 24개월이니 그게 맞다고 하는거고 할부는 36개월로 개통해 놓고 1년6개월 쓰다가 핸드폰 반납하고 그 판매사에게 핸드폰을 바꾸면 남은 할부금을 없애 준다고 합니다
서류 어디에도 그런 내용도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도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반납후 할인이라던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4개월간은 11만원짜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9900원짜리를 사용하고 본인들이 요금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는데 본인들이 속여놓고 개통을 철회해 달라고하니 철회를 거부하더니 월요일날 저녁 7시에 본인이 해주기로한 9만원대 요금으로 맞춰보겠다 할부도 24개월로 하겠다고 해서 오늘 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하는말이 그냥 단순하게 24개월 할부에 요금제 제가 원래 사용하던 요금제로 낮춰서 11만원대로 맞춰준다는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계속 버티면서 철회를 안해줍니다.
신분증도 아직 받지 못했고 신분증도 돌려주지 않고있어 개인정보 민감한 시기 너무 불안하고 이 휴대폰 잘못 구입한거 때문에 일도 손에 잡히지않아 일도 재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 하는게 아닌 그냥 철회 해달라고 하는건데 철회를 거부합니다
시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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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811_185114608.jpg (632.2K) DATE : 2025-08-12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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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