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해지 절차 강제 및 부당한 해지 제한에 대한 시정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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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 ] 약관에 없는 해지 절차 강제 및 부당한 해지 제한에 대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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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준성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5-09-03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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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저는 한화손해보험의 실손보험(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1507, 실손특약 포함)에 가입 중입니다.
보험 해지를 위해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영업점 내방 또는 정해진 시간대의 화상센터 이용)으로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그 외 비대면 수단(유선, 공동인증서, ARS 본인인증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상황 경과
1. 가입 당시 및 약관 어디에도 ‘계약자 변경 후 해지는 영업점 내방 또는 화상센터(09~18시 운영)만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2. 해지 요청을 고객센터에 했으나 “영업점 내방 또는 화상통화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3. 담당 영업점에서는 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안내 역시 없으며, 영업점 방문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마산 거주, 창원까지 이동 필요)임.
4.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소비자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회사 편의만을 이유로 특정 방법만 강제.



3. 관련 법령 및 위반 소지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설명의무)
• 계약 체결·변경·해지 시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나, 해지 절차의 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음.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적합성 원칙)
• 소비자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래를 제공해야 하나, 직장인·원거리 거주자의 이용이 곤란한 방법만 강제.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부당한 영업행위 금지)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약관에 없는 절차를 강제하며 대체 수단 제공을 거부.

④ 약관규제법 제3조
•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약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약관에 기재 없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

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해지라는 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방해.



4. 요청사항
1. 약관에 없는 해지 절차 강제를 중단하고,
• 유선 + 공동인증서, ARS 인증 등 동등 수준의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허용
2. 소비자 상황(거주지·근무 여건)에 맞는 해지 방법 제공
3.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문서로 제출
4. 향후 동일 민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감독기관 시정조치 요청

상품명 :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1507
가입시기 : 2015년 8월 2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199606660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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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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