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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 ] 가구 배송기사가 바닥 기스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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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25-08-25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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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 전 기사와 통화중 트러블 발생
가구업체 중재로 그 기사와 원만히 배송 진행하기로 함

배송 당일, 가구 배송하는데 아무 깔개없이 수건 하나 달라하더니 끌고 다님. 옷장 세통을 현관부터 안방까지 끌고 이동하면서 가구에 발톱이 있어서 괜찮다고 함.
가구도 세통 모두 이상이 있어 리바트에서 교환 및 수리를 약속하며 친절하게 사과함.하지만 배송은 자영업이라 자신들이 관리할수 없는 영역이라 바닥 배상은 배송기사가 해야한다고 함.

배송기사는 무조건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우기는중. 신축아파트 거주 3주쯤 되었고 사다리차 이사했음. 심지어 인테리어 해서 대리석 긁힘 전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거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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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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