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튜디오 킹덤-주식회사 데브시스터즈 ] 구글에서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결제해서 환불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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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8-18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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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날짜 7/20 50000원
7/23일 19000원,50000원
7/25일 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7/26일 50000원,50000원,99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7/27일 59000원,9900원
지불 금액 및 통화
총 647,800원
환불 요청 이유
아이가 제 동의 없이 결제를 했고 만약 결제 알림이 핸드폰 문자로 왔으면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못하게 했을거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G메일로 메일로 알림이 와있었으나 G메일을 거이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 병간호를 가면서 아이와 떨어져있으면서 이렇게 되었고 아이가 구매했다는 내용도 이O민 결제라고 되어있는거만 봐도 아이가 결제했다는 증거입니다.
전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닙니다. 누가 애한테 몇십만원치 게임하라고 결제를 해줍니까?
카드 및 결제는 다 막은 상태이고 아이도 잘못된 것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환불 정책에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에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내 계정을 사용하여 실수로 결제한 Google Play 구매냐욕이 표시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세요"라고 되어있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되는 이유를 납득할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구매를 시행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환불정책에 내용의 부합하는데도 안해주는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이 많을거 같은데 구글 고객센터도 통화를 할 수 없고 게임 개발자쪽도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통화도 되지않고 그럼 이런 답답한 경우 어디에 내용을 알수 있는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구글, 게임업체 두 군데 다 전화로 통화할수 있는 고객 센터를 만들지 않을거면 챗봇 문의 처럼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적고 답변을 받아볼수 있게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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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