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봉고3ev 22년식 베터리케이스 손상된채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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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성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8-18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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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차를 주행한 날은 8월 7일이고 그
후 일주일 뒤에 경고등이 켜지고 차에 이상이 생겨 가까운 기아오토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케이스가 찌그러지고 그걸로 인해 물이 들어가 온도센서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소견으로 들어보니 케이스가 며칠전에 사고난것이 아닌 ( 손상부위가 다른 손상되지 않은 부위와 같이 녹이 슬어있고 스크래치가 없음) 예전에 손상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딱히 어디 긁거나 사고난 기억이 없고 불과 일주일밖에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 자차처리도 할 수 없이 핸들에도 이상이 있어 380만원(베터리 ,온도센서 360만원 핸들 20만원) 가량 내고 고친후 판매자 딜러에게 연락해봐도 자기는 이상없는 차를 팔았다며 모르는척 하더라고요 소비자법에 의하면 30일 이내 최대 3개월 안에 하자 발견시 환불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도와주세요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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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946.jpeg (6.3M) DATE : 2025-08-18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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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