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 ] 에어비앤비 숙소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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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예진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8-17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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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소비자 혼자 감당 해야하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비슷한 대체숙소를 구해오던가 전타임 숙박인들에게 저희가 비싸게 주고 다른 방을 예약하더라도 그 값을 지불 해달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엄청 좋은 숙소를 쓰고 싶고 비싼 곳 예약해서 돋 뜯어내자” 라는 마인드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연휴기간 숙소가 없고 엄청 좋은 곳 아니어도 비쌌기 때문에 그건 감수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호스트측은 예약한 방 가격과 수수료정도 밖에 보상 못해준다, 다른 숙소 구해줄 수 없다, 전타임 사람들이 이미 본인들이 망가트린 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등 저희에게 피해 입힌 상황에 대해 회피만 합니다. 전타임 사람들이 시설물 파괴 보상 한 것은 사장님 소유물에 대한 보상이지 자희와 무슨 상관인가요? 본인은 보상 받았으니 장땡인가요? 저희 일정에 차질이 생긴것은요?
그리고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은 저희 입장에선 충분히 화나고 따질만한 상황인데 더이상 할말 없다는둥 다른 날짜 사람들은 숙소값 환불만 하고 끝났는데 저흰 수수료도 물어줬다는둥 본인이 선심쓰듯 얘기하고 얘기중인데 전화 끊어버리고 다시 걸었더니 일부러 안받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따지니 방 컨디션 이런데 그래도 이용하시겠냐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비꼬는것 아닌가요?
다른 날짜 사람들은 그나마 다른 숙소를 구할 시간이 되니까 그랬겠죠. 저희는 당일입실 한시간 전인데요??
덕분에 카페에서 저녁시간까지 숙소 찾아보느라 일정소화도 못하고 숙소도 구하지 못해 파티룸에서 잠깐 놀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건물에 다른 호수 방은 이용 불가하냐 물어보니 이 방만 에어비앤비 운영중이라 어려울거 같다하시던데
너무 화나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음 열람 해봤고 건물주가 에어비앤비 운영하는거 아닌것 같고, 찾아보니 외국인괸광 도시민박업, 숙박업시설등록,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이런 기준들 중 하나로 등록 돼있어야하고 등록한 업에 따른 기준도 맞아야 하더라구요.
이 기준에 충족 한 상태로 운영하는게 맞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업종 등록을 외국인관광업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해놨던데, 그럼 국내인은 예약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외국인 아니어도 예약 받으시던데 이것도 조사부탁드립니다.
주소는 문학대 2길 17-5 모던하우스 또는 효자동 3가 162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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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